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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상쟁이] 생활정보/생활의 모든 정보

주택화재보험 이런것도 보장해?

by 몽상쟁이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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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이라는게 단순 화재만 났을때 보상뿐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계신가? 해서 필자도 잘 몰랐던 생활의 모든 정보에 대해서 주택화재보험과 추천할만한 화재보험 또한 뭐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택 화재 중 54.6%는 부주의에 의해 일어난다고 한다.

- 전체 화재에서 주택화재 발생율은 약 18.2%,화재사망자 비율 50.1%(절반)가 주택에서발생

- 음식물조리, 담배꽁초, 쓰레기 소각, 불씨, 불꽃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 54.6%



화재사고 손해배상까지 벌금까지 손해가 너무크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750조)

- 과실로 인해 타인 소유의 물건에 손해를 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170조, 171조)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게 주택화재보험이다-

- 화재로 우리집 건물, 가재도구 피해 시 실제 손해의 보상_(가입금액 한도 내, 특약)

- 임시 거주비 지원(1일 이상 1일당, 최대 90일, 특약)

- 화재로 인한 타인 사망 또는 부상으로 손해 발생시 배상책임 보장(특약)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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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 꼭 들어야할까?


우리는 가정에서 화재, 수해 또는 도난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한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험을 거의 가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래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시는건 어떨까?


- 첫번째 팩트

대부분의 가정은 주택 내부 및 외부 구조물의 원상회복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화재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화재보험으로는 개조물 손상에 대해서도, 가구나 개인 소유물의 도난 또는 파손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두번째 팩트

화재나 갑작스러운 홍수는 단발성 사건으로 끝나지 않으며 흔히 수도관 파열이나 가전용품 누선과 같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국지적 피해를 원상복구하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상당한 액수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세번째 팩트

아파트에서는 옆집의 귀책으로 화재와 수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 없어도 내 집과 소유물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위 세가지 사항이 만약 당신에게 발생했다면 상당한 피해가 될 것이다. 건물 수리와 가구 및 소유물 교체에 필요한 작업량과 비용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진다. 주택소유주와 임대인만의 일이 아니며 임차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된다.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1) 자가 소유자


물리적 주택을 위한 포괄적인 보험 외에도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보장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피보험 시설 내에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일부 주택보험 상품은 해당 거주지가 온전히 원상복구 될 때까지 임시 숙소 체류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2) 임대인

개조 및 가구 비치가 되어 있지 않은 평범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내외부 구조물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임대한 건물이 개조 및 가구가 완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재 및 개조물의 손실이나 우발적 손상을 포함하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건물 손상에 따른 임대료 손실 가능성, 임대료 지불 등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차인의 잠적 등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건물에 발생한 사고가 임차인과 이웃의 안녕에 지장을 줄 경우 법적 배상책임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적합한 보험을 통해 적절히 완화해야 합니다.

3) 임차인

많은 임차인들이 침입, 화재, 홍수 또는 기타 재난으로 인한 본인 소유물에 대한 손실을 임대인의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보험은 어디까지나 임대인 본인의 이익을 보호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 맞춤 가구, 값비싼 가전용품, 해외여행 중에 구입한 귀중한 장식품 등 안락한 집을 위한 임차인의 모든 투자를 보호할 책임은 오로지 임차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물품은 제대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임대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임차인은 책임을 분담합니다. 임차인은 임대 기간 동안 임대인의 건물, 개조물 및 가재에 손실 또는 손상이 발생하거나 임차인 측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여기저기 아무래도 일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한번에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 공유드린다. 사이트 이름은 '보험다여기'라는 사이트인데 개인의 간단한 신상만 넣으면 보험금이 산출되는 곳이니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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